계약 업데이트
2024년 10월 23일
업데이트된 정책과 앞으로 출시될 기능을 지원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 및 부칙 1, 2, 3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아래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계정에서 업데이트된 약관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.
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
- 섹션 3.3.3(J)의 정의: 앱 인텐트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.
- 섹션 3.3.5(C)의 정의: ‘Apple로 로그인’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.
- 섹션 3.3.8(G)의 정의: Critical Messaging API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.
- 섹션 3.3.9(C)의 정의: Apple Pay API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, Apple Pay API 사용에 있어 ‘Apple’의 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.
- 첨부 2: 앱 내 구입 API 사용을 위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.
부칙 1, 2, 3
Apple Services Pte. Ltd.는 다음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에 의한 라이선스 및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의 마케팅 및 최종 사용자 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이 있는 Apple 법인입니다.
- 대한민국
- 부탄
- 브루나이
- 캄보디아
- 피지
- 라오스
- 마카오
- 몰디브
- 미크로네시아 연방
- 몽골
- 미얀마
- 나우루
- 네팔
- 파푸아뉴기니
- 팔라우
- 솔로몬 제도
- 스리랑카
- 통가
- 바누아투
유료 애플리케이션 계약(부칙 2, 3)
부록 B: Apple은 네팔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개발자를 위해 세금을 징수 및 송금하지 않으며 현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금을 징수 및 송금할 책임은 온전히 해당 지역 개발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.
부록 C:
- 섹션 6: Apple은 현지 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 대하여 대한민국 개발자가 Apple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(VAT)를 적용하여 송금액에서 공제함을 명시했습니다.
- 섹션 10: 싱가포르 상품용역세(GST)에 등록하고 싱가포르 GST 등록 번호를 Apple에 제출한 싱가포르 개발자의 경우 Apple은 현지 세법에 따라 싱가포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 대하여 싱가포르 개발자가 Apple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싱가포르 GST를 적용하여 송금액에서 공제함을 명시했습니다.
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의 번역본은 한 달 이내에 Apple Developer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.